포스코A&C 임직원 및 하도급 등 공정거래 관련 위반사항에 대하여 신고를 받으며 비공개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신고대상 행위
- 1. 포스코A&C 또는 임직원의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
- 2. 포스코A&C 또는 임직원의 하도급법을 위반하는 행위
- 3. 포스코A&C 및 협력사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 4. 부당공동행위(담합) 관련 정보 혹은 가담 행위
※ 단,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비방은 신고접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고자의 정보는 절대적으로 보호됩니다. 다만, 협력사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과 같이 등록자의 신원 공개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부 공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