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를 바탕으로 한 공정한 거래 관계를 통해
사업 파트너와의 지속가능한 동반성장 실현
공정거래 상담 및 신고
사랑하는 포스코 A&C
가족 여러분!
우리 포스코A&C는 ‘올바른 일을 올바르게 한다’는 그룹의 윤리경영방침에 따라,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과 기업 간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2009년부터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의 결과로,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공정위 CP등급 평가에서 AA등급을 획득하며, 모범적인 공정거래 자율준수 체계를 확립한 기업으로 인정받았습니다.

2025년에도 모든 임직원이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한 준법경영을 실천하고,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가 더욱 확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모든 이해관계자와의 상생과 지속 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당부드립니다.

첫째,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해 원칙과 기본에 충실합시다.
법 위반 예방을 위해서는 원칙과 기본에 충실해야 합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는 법적 요구를 넘어 모든 임직원이 지켜야 할 핵심 가치이자 행동 기준입니다.
공정한 거래와 법 준수 기준을 마련해 원칙을 지키고, 법 위반을 예방하며 회사의 신뢰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뤄야 합니다.

둘째, 이해관계자와의 상생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의 토대를 마련합시다.
공정거래 자율준수는 협력기업 등 모든 이해관계자와의 상생을 위한 중요한 기반입니다.
우리는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로 신뢰할 수 있는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하고, 협력기업과의 장기적 파트너십과 성장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셋째, 전 분야에서 공정, 투명, 윤리의 가치를 실천하여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를 확산합시다.
우리 회사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를 확산시켜 투명하고 신뢰받는 기업으로 성장하고자 합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 확산으로 공정한 거래와 윤리 준수 문화를 강화하고, 임직원 모두가 자율준수를 적극 실천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 교육 참여와 잘못된 관행의 개선을 통해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합시다.

어느 해보다도 불확실성이 큰 2025년, 우리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공정거래 자율준수를 위한 원칙과 기본에 충실해야 합니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공정거래 자율준수를 실천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임직원은 이 중요한 원칙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는 데 최선을 다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 1
포스코A&C 사장 전 훈 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이란?(CP : Compliance Program)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제정 및 운영하는 교육, 감독 등의 내부준법시스템

CP 8대 요소
구분
  • 1 CP 기준과 절차 마련 및 시행
  • 2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의지 및 지원
  • 3 CP 운영을 담당하는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 4 자율준수편람의 제작 및 활용
  • 5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자율준수교육 실시
  • 6 내부감시체계구축
  • 7 공정거래 관련 법류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 8 효과성 평가와 개선조치
CP는 왜 필요한가?
  • 경쟁력과 공정거래 능력을 강화
    공정거래 자율준수 노력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적 발전이 가능
  • 법 위반에 따른 손실 사전예방
    법 위반행위 적발 시 기업은 과징금, 손해배상, 소송비용 등 경제적 부담뿐만 아니라 법 위반 사실 보도로 인한 사회적 이미지 실추와 같은 유무형의 손실 부담
  • 내외 신인도 제고
    CP도입을 대내외에 공표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면 투명경영, 공정경영 실천기업으로서의 이미지 제고
  • 법 위반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
    실무자들이 우발적으로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위반하였을 경우 경쟁당국으로부터 제재 경감 등의 혜택
시행개요
시행배경
공정거래법은 기업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영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하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포스코A&C는 공정거래법의 준수를 위해 공정거래자율준수편람을 발간하여 직원들에게 공정거래법 준수를 위한 행동기준을 제공하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업무관행을 제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2009년부터 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을 도입하고 이의 실질적 운영을 책임지는 자율준수관리자를 선임하여 자율준수프로그램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CP 운영 현황
법 위반행위 발견 시 보고절차
관련 규정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지침)
공제16조(의무)
③ 임직원은 소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경쟁법 위반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CP 주관부서에 알려야 한다
보고 프로세스
보고 방법 및 내용
내용 보고시기 1차 보고대상 최종 보고대상 보고방법
법 위반사항 인지 후 즉시 보고 자율준수협의회 위원(그룹장)
및 공정거래 실천리더
자율준수관리자 혹은
CP 주관부서, 담당임원
1차보고: 유선
최종보고: 서면
공정거래 자율점검이란?
Checklict를 활용한 법 위반행위 사전감시 체계로서, 실무 담당자들이 소관 업무에 대하여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스스로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법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활동
자율점검 체계도
자율 준수 편람
포스코A&C는 11년 6월에 공정거래 자율준수편람을 자체 제작하여 임직원들에게 공정거래법 준수를 위한 행동기준을 제공하였으며, 이후 포스코패밀리사가 공동으로 법개정 및 실무사례를 보완하여 12년 9월과 14년 7월에 걸쳐 개정함으로써 편람의 적극적 활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편람의 보완자료로 [하도급부문 공정거래준수편람], [불공정거래부문 공정거래준수편람], [마케팅부문 공정거래준수 행동 가이드라인], [구매부문 공정거래 준수 행동 가이드라인], [사업관리 업무 지침서]를 발간하였으며, 14년에는 공정거래 관련 주요 이슈를 반영하여 [입찰담합예방 행동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공정거래관련 실무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임직원들이 효율적으로 공정거래 관련 업무수행 시 활용할 수 있도록 22년 8월 최신 법 개정사항과 사례, 판례로 새롭게 구성한 편람 개정본을 발행하여 배포하였습니다.

<2022년 8월 개정본 발간>

편람 구성: 총 4개 항목으로 구성
I.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II. 공정거래 관련 법규(하도급법, 공정거래법)
III. 공정위 사건 처리 절차
IV. 자율점검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