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A&C 임직원으로부터 직장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신고를 받으며 비공개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직장내 괴롭힘 신고대상 행위 : 직장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 1.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 (폭력)
  • 2. 다른 직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폭언, 욕설, 고함 등)
  • 3. 다른 직원의 업무환경을 의도적으로 악화시키는 행위 (왕따, 따돌림 등)
※ 단,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비방은 신고접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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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장내 괴롭힘 신고는 최소한의 개인 정보만을 수집합니다. 신고 내용 확인 및 신고 결과의 회신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를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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